유머 대부분 직장인들이 이해하는 연말정산
페이지 정보

본문

1. 소득세
소득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
많이 벌수록 더 많은 세금을 냄
급여를 받을 때 회사가 미리 소득세를 떼고 지급 (원천징수)
2. 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예시:
연봉 6천만 원 → 원래는 6천만 원에 대해 세금 계산
소득공제 1천만 원 → 과세표준 5천만 원으로 세금 계산 → 세금 감소
대표적 사례: 무주택자 주택청약저축
연 300만 원 납입 시, 40%인 120만 원 소득공제 가능
3. 세액공제
과세표준(소득공제 후 소득)에 따라 계산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제도
예시: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 IRP 합산 연간 900만 원까지
세금에서 16.5% 또는 13.2% 감면
4. 환급 / 추가납부
연말정산 결과, 이미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 차액 계산
많이 냈으면 → 환급
적게 냈으면 → 추가납부
- 이전글 연하남에게 모텔 데이트 제안했다가 차인 여자 25.11.26
- 다음글 NBA경기 화이팅 25.11.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