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11억원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은행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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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서류 조작해 불법 대출 11억원 빼돌린 뒤 횡령함
필리핀으로 도주해 살다가
행정서류 떼러 관공서 갔다가
인터폴 적색수배자 신분 들통나서 체포됨
업무상 횡령죄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해외 도주 기간은 시효에 포함 안 됨
그래서 18년 지나도 처벌 가능
11억원 횡령하고 도망간 은행원…18년 만에 잡혔다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11억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한 50대가 18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횡령사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2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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