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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대부분 직장인들이 이해하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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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워반달가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1-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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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소득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

많이 벌수록 더 많은 세금을 냄

급여를 받을 때 회사가 미리 소득세를 떼고 지급 (원천징수)

2. 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예시:

연봉 6천만 원 → 원래는 6천만 원에 대해 세금 계산

소득공제 1천만 원 → 과세표준 5천만 원으로 세금 계산 → 세금 감소

대표적 사례: 무주택자 주택청약저축

연 300만 원 납입 시, 40%인 120만 원 소득공제 가능

3. 세액공제

과세표준(소득공제 후 소득)에 따라 계산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제도

예시: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 IRP 합산 연간 900만 원까지

세금에서 16.5% 또는 13.2% 감면

4. 환급 / 추가납부

연말정산 결과, 이미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 차액 계산

많이 냈으면 → 환급

적게 냈으면 → 추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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