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급식 몰래 먹으려고 중학교 무단침입범 3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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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항에 외부인의 무단출입에 대해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원래 무단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공간임.
2. 피고인들에게 학교 교사가 수차례 퇴거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였음.
3. "재학 당시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3명 중 1명은 실제로는 졸업생도 아니고, 나머지 2명은 선생님 이름을 대지도 못 하였음.
4. 피고인 중 1명은 단순히 급식만 먹은 게 아니라, 중학교 내에서 오토바이 튜닝까지 하였으므로 "급식만 먹으러 왔다"는 주장이 성립하지도 않음.
5. 판사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유를 묻는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피해자인 학교 측과 합의하지도 않았음.
6. 피고인 중 1명은 폭행죄로 이미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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